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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2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529
선고일
2019-08-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 인사발령 및 근태관리 권한을 행사한 사용자2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근로자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 역시 해고가 없었다는 사용자2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에 대한 신청은 각하하고, 사용자2에 대한 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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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