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28
- 선고일
- 2020-01-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 입소자 유류금품 기부 강요, 입소자 비하 언행, 위임전결규정 위반, 부하 여직원에 대한 부당한 식사 제안 등을 저질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장의 책무에 배치되는 비위행위로 시설의 복무질서를 침해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근로자가 구체적 사유를 알고 인사위원회에서 소명했으므로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공인노무사법 제15조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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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