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27
- 선고일
- 2020-01-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자택 대기명령 중 사업장 출입 행위, 로비 점거 및 피켓시위, 지하주차장 청소 미실시 등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장직원 취업규칙 등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직책과 고충, 구두 합의내용의 미이행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내려진 정직 및 감봉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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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