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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525
선고일
2020-02-11

판례 요지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근로자에게 근무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였으나 이후 본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자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문의는 채용내정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응답 이후 사용자의 최종 승낙이 입증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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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