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23
- 선고일
- 2020-01-2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이 2019년 10월 31일까지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제3자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행동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5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3조(사망의 추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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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