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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2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522
선고일
2019-08-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와 다른 인테리어 회사가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산정기간 동안 상시 사용한 근로자 수가 3.4명에 불과하고, 일별 근로자 수가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도 절반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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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15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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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