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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2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521
선고일
2019-08-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절도 행위를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실제 해고일 이후에 해고 서면통지를 한 점은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해고 절차 역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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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