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2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21
- 선고일
- 2019-08-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절도 행위를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실제 해고일 이후에 해고 서면통지를 한 점은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해고 절차 역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1조(금지 행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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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