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20
- 선고일
- 2020-01-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상급자에게 욕설을 하여 출근정지 15일의 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상급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 자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을 정할 때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고 취업규칙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출근정지 15일은 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따라 감봉 이상의 징계 시 회의록을 교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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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