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1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1
- 선고일
- 2019-11-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닌 실제 경영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경영자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업무를 지시하였으며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그 경영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퇴사처리를 지시하는 등 실제 경영자로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5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1조(금지 행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1조(확인의 면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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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