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16
- 선고일
- 2020-01-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미화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장기간 출근시각을 위반하였으며, 입점 상인들과 다투어 민원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전에도 불화로 전보된 이력이 있음에도 근무태도가 시정되지 않아 재발 방지 필요성이 있고, 정직 3월의 처분이 규정 범위 내에 있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3월의 징계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고용보험법 제16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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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