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15
- 선고일
- 2020-01-20
판례 요지
건설일용근로자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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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