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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1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515
선고일
2020-01-20

판례 요지

건설일용근로자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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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