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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1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514
선고일
2019-08-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임을 주장하나 처분문서 형태의 기간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고용보험 일용직 신고 및 건설공제퇴직부금 납부 내역이 확인되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취지의 규정이 없고 공종 종료 시 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된 점, 건설현장의 인원 감축 관행, 건강검진 실시 사정만으로는 갱신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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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