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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513
선고일
2020-01-20

판례 요지

새마을금고의 인사규정에는 간부직원을 면직할 때 중앙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사용자는 중앙회로부터 두 차례나 불승인 통보를 받았음에도 간부직원인 근로자를 징계면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정관과 인사규정상 중앙회의 승인을 요하는 면직에 징계면직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중앙회의 사전 승인 규정이 강행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행한 이번 징계면직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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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