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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512
선고일
2020-01-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선장이 실시하는 항해장비 교육을 거부하고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으며, 외국인 선원에게 사적으로 자신의 침실을 청소하게 한 선원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선박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해상근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선박 안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비위행위는 용인되기 어려우므로 선원근로계약 해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등이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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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