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12
- 선고일
- 2020-01-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선장이 실시하는 항해장비 교육을 거부하고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으며, 외국인 선원에게 사적으로 자신의 침실을 청소하게 한 선원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선박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해상근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선박 안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비위행위는 용인되기 어려우므로 선원근로계약 해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등이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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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