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11
- 선고일
- 2020-01-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신질환 환자를 격리 및 강박하는 과정에서 CCTV를 가리고 환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행위는 책임이 중한 비위행위이므로 사용자의 징계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피케팅 형태의 쟁의행위를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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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