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0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0
- 선고일
- 2019-10-22
판례 요지
신청인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게 발송한 사건접수 알림 및 출석 통지서 등 우편물이 4회 이상 반송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2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전화 연락도 받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5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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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