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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0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509
선고일
2019-08-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사유와 사직일자를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이것이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나 강박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당시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사직서 제출을 최선으로 여긴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관리소장이 사직 의사를 표시한 근로자를 수차례 만류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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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