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07
- 선고일
- 2019-08-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관리운영규정,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관계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보고 시한 미준수가 능력 부족이나 태도 불량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출장 보고서 문제 역시 교육 과정의 일환이며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해 본채용 거부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5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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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