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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0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507
선고일
2019-08-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관리운영규정,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관계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보고 시한 미준수가 능력 부족이나 태도 불량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출장 보고서 문제 역시 교육 과정의 일환이며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해 본채용 거부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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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