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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0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506
선고일
2019-09-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현직 인사팀장인 근로자들이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채용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한 행위는 취업규칙 및 문서관리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가 부정청탁이나 인사비리와 무관하고, 평가점수 수정이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불공정 소지를 없앨 책임을 온전히 근로자에게만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 정도에 비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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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