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05
- 선고일
- 2020-01-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대민 물의를 야기하고, 차량사고 후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안전벨트를 미착용하자 사용자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대민 물의가 품위유지의무와 연계된 사안이고 반복적인 비위행위가 존재하므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정의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파견사업관리대장)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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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