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04
- 선고일
- 2020-0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혼자 근무해야 한다고 거짓 통보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급여 및 세무 정리를 위한 문자메시지 전송과 재직증명서 요청 등의 정황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실업급여 수급 등을 위해 재직증명서를 요청하는 등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 당사자 간에 사직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파견사업관리대장)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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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