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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0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504
선고일
2020-0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혼자 근무해야 한다고 거짓 통보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급여 및 세무 정리를 위한 문자메시지 전송과 재직증명서 요청 등의 정황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실업급여 수급 등을 위해 재직증명서를 요청하는 등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 당사자 간에 사직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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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