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03
- 선고일
- 2020-01-1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골프모임으로 인해 무단결근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처분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무단결근과 허위 보고서 작성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서명 위조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골프모임이 임원의 제안으로 이루어졌고 오랜 기간 보고서 및 비용 청구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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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