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01
- 선고일
- 2020-02-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과 2가 공장에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한 행위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감급 처분의 양정도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천막 철거 지시에 불응하고 이를 방해한 근로자 3에 대한 경고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처분들이 정당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초심 유지(재심신청 기각) 판정을 내렸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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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