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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0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501
선고일
2020-02-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과 2가 공장에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한 행위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감급 처분의 양정도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천막 철거 지시에 불응하고 이를 방해한 근로자 3에 대한 경고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처분들이 정당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초심 유지(재심신청 기각)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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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