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00
- 선고일
- 2020-0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규정 및 실제 갱신 사례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수차례 승강장을 무단 통과하여 교통 불편민원을 야기하고 안전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점에 비추어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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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