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9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9
- 선고일
- 2019-08-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두 차례의 출석 요구와 심문회의에도 모두 불응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 신청을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9조(심리 비공개 신청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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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