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99
- 선고일
- 2020-01-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기간 단절 없이 근무하였고, 사용자가 위탁받은 사업이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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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