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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9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99
선고일
2020-01-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기간 단절 없이 근무하였고, 사용자가 위탁받은 사업이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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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