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97
- 선고일
- 2019-08-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직원에 대해 실시한 근무평가에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가 부족하고, 평가를 진행한 부원장의 근무 기간이 2주에 불과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본채용 거부 사유에 대해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서면으로 교부한 해지 통보서에 구체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이번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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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