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96
- 선고일
- 2020-01-14
판례 요지
야유회에서 최고 직급자인 반장이 부하직원의 뒷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가격하여 4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처분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폭력행위의 수단과 피해 정도가 심각하여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이 크고, 직원 간 폭력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로 기업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민형사상 면책합의와 별개로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