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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9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96
선고일
2020-01-14

판례 요지

야유회에서 최고 직급자인 반장이 부하직원의 뒷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가격하여 4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처분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폭력행위의 수단과 피해 정도가 심각하여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이 크고, 직원 간 폭력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로 기업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민형사상 면책합의와 별개로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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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