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9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95
- 선고일
- 2019-08-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금전보상 요구 이후에야 원직복직을 명령하였고 복직 명령 시 임금상당액과 근무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사건 당일에 개최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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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