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94
- 선고일
- 2020-01-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속 반원들의 휴게시간 중 샤워를 금지하고 반말과 폭언을 했으며, 업무 배분 권한을 이용해 불공정한 업무지시를 한 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피해자가 1개월 이상 정신적 고통을 겪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점과 근로자의 징계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전에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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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