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93
- 선고일
- 2020-01-1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간호직 근로자를 직무순환 인사원칙에 따라 행정 부서에서 임상 간호 부서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새로운 업무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는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 과정에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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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