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93
선고일
2020-01-1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간호직 근로자를 직무순환 인사원칙에 따라 행정 부서에서 임상 간호 부서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새로운 업무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는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 과정에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