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92
- 선고일
- 2020-01-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사 시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경영기획본부장 임원으로 선임되어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수행하였고, 인사권과 자금집행권을 행사하며 출·퇴근 관리나 연차수당 없이 임원 수준의 보수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권 및 자금집행권을 행사하고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는 등 임원으로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 점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9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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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