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91
- 선고일
- 2020-01-20
판례 요지
장애인활동지원사인 근로자는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 거부로 인해 대기 상태로 전환된 것을 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 특성상 대기 상태로의 전환이 자주 발생하며, 특정 일자에 해고가 발생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근로계약 종료의 핵심적 판단 요소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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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