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8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8
- 선고일
- 2019-07-30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독자적인 의결·집행 기관이 없는 사회복지법인 산하시설은 피신청인 적격이 없으므로 사회복지법인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인이 근로자를 다른 산하시설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출근을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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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