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89
- 선고일
- 2020-01-1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영업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진 퇴사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회사의 기자재 등을 반납하고 약 3개월 동안 자신의 퇴사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자진 퇴사 권고를 받아들여 스스로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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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