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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8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88
선고일
2020-01-16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상당한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윤 창출과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최종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두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신청인의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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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