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88
- 선고일
- 2020-01-16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상당한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윤 창출과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최종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두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신청인의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