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86
- 선고일
- 2020-01-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년 6월 25일 사무실에서 발생한 폭행사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에 대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형평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인사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징계 처분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