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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8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86
선고일
2020-01-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년 6월 25일 사무실에서 발생한 폭행사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에 대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형평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인사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징계 처분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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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