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84
- 선고일
- 2020-0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팀장 업무수행 명령 회피, 개발사업 추진 지시 이행 태만, 기안문 결재 거부, 주간회의 불참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거부 등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업무 수행을 지시하는 등 인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않은 관리 책임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를 제외하고 가장 무거운 처분인 강등을 내린 것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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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