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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8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83
선고일
2020-01-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가 지점에 보낸 자금은 대여금에 불과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회사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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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