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83
- 선고일
- 2020-01-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가 지점에 보낸 자금은 대여금에 불과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회사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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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