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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8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81
선고일
2020-01-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 중 공공장소에서 동료와 다툰 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근로자에게 과거 2회의 징계 이력이 있고 유사 사례의 징계 처분을 고려할 때 감봉 1개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징계위원회 구성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므로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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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