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81
- 선고일
- 2020-01-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 중 공공장소에서 동료와 다툰 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근로자에게 과거 2회의 징계 이력이 있고 유사 사례의 징계 처분을 고려할 때 감봉 1개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징계위원회 구성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므로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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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