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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8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8
선고일
2019-07-30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독자적인 의결·집행 기관이 없는 사회복지법인 산하시설은 피신청인 적격이 없으므로 사회복지법인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인이 근로자를 다른 산하시설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출근을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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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