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7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7
- 선고일
- 2019-11-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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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