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7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79
선고일
2019-08-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객사 직원에게 비협조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욕설을 한 사실이 메시지 등으로 확인되어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행위로 회사의 신뢰도가 훼손되었고 평소 조직생활에도 문제가 있었던 점, 재심을 통해 정직 기간이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는 아니라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