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7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79
- 선고일
- 2019-08-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객사 직원에게 비협조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욕설을 한 사실이 메시지 등으로 확인되어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행위로 회사의 신뢰도가 훼손되었고 평소 조직생활에도 문제가 있었던 점, 재심을 통해 정직 기간이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는 아니라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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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