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76
- 선고일
- 2020-01-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과 정규직 전환 불가 시 계약 종료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평가 결과가 본채용 전환 기준에 미달하였으며 평가과정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관련 절차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시용기간 평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본채용 거부를 결정하고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시용기간 종료 시점에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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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