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75
- 선고일
- 2020-0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사용자가 복귀를 제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직접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 또한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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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