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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7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73
선고일
2020-01-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의 계약연장 가능성 기재, 별도 절차 없는 계약 갱신 관행,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 및 인사규정 등을 근거로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과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일정한 재량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환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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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