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73
- 선고일
- 2020-01-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의 계약연장 가능성 기재, 별도 절차 없는 계약 갱신 관행,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 및 인사규정 등을 근거로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과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일정한 재량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환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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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