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72
- 선고일
- 2020-02-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영실적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차명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부수를 임의로 줄여준 행위, 실시하지 않은 교육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하도록 한 행위, 거래처 대표에게 개인 PC를 구매한 행위 등이 회사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3가지 징계사유의 무게에 비추어 볼 때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의 진행 경과를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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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