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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7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72
선고일
2020-02-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영실적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차명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부수를 임의로 줄여준 행위, 실시하지 않은 교육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하도록 한 행위, 거래처 대표에게 개인 PC를 구매한 행위 등이 회사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3가지 징계사유의 무게에 비추어 볼 때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의 진행 경과를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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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