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7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70
- 선고일
- 2019-08-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차역을 통과하는 장애를 발생시킨 사실이 사용자의 조사보고서와 근로자의 경위서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규정상 성실의무 위반에 대해 감봉 처분이 가능하고 유사 사례에서도 통상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해온 점을 고려할 때 감봉 1개월의 징계 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규정된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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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